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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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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주류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한 EU상의는 최근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할인점의 위스키 판매 제한을 추석 연휴에는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주세(酒稅) 사무처리 규정을 고쳐 지난달부터 할인점에서 일정 수량 이상의 술을 사는 소비자들은 신분증을 보이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실수요자 증명서’를 떼 내도록 하고 있다. 위스키의 경우 3병 이상을 살 때는 신분증이, 5병 이상은 ‘실수요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식당 등 소매업체들이 매출을 줄여 탈세하기 위해 할인점에서 대량으로 술을 사다가 파는 일이 잦아 이런 조치를 취했다.
EU상의는 서한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 위스키를 구입하는 추석 연휴에는 제한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스키 업체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위스키를 대량 구입하는 소비자나 기업이 많아 추석이 끼어 있는 달에는 매출이 30∼40%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소주와 맥주도 할인점 판매 제한을 받고 있어 국내 주류업체들은 국세청이 주한 EU상의의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