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의 구조 개혁을 위해 내년 7월 1일까지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 운행관리 등을 전담하는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이 회사의 사업 범위에는 철도운송영업 이외에 철도역사개발 등과 같은 부대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해체하고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운영을 맡게 될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