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적발

  • 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14분


서울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 분양 때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19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이 청약통장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이미 아파트에 당첨된 127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아직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은 64건은 금융결제원에 해약 조치하도록 해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91명은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만큼 성행하는데도 강남 집값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업체인 A사의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마다 ‘떴다방’들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하지만 이제껏 정부 단속은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지역 1순위 청약통장 300만원짜리는 프리미엄만 300만∼400만원에 거래된다. 최근에는 경기 남양주시나 충남 천안시 등지로 분양열기가 확산됨에 따라 이 지역 통장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전문업체인 B사의 관계자도 “좋은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한꺼번에 100개 이상 청약통장을 동원하는 떴다방도 있다”고 귀띔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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