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남 아파트 근본대책 시급하다

  • 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07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강남 지역은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크고 가격이 비싸 전국 집값 상승의 선도적 기준 역할을 한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한 달 사이에 1억원이 올라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주식시장 침체 등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아파트 투기 거품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당국은 국세청 등을 동원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부추기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강남 지역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바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는 교육 교통 문화 여건과 생활편의 시설이다.

서울의 강북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에 학원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는 등 강남의 초과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는 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수도권 신도시에 자족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해주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난방연료로 연탄을 때던 시절에 지은 저밀도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건설업체와 재건축 조합들이 턱없이 높은 용적률(고층화)을 제시하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 폭등을 부추기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통과 도시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반 아파트 용적률을 제한하고 안전 진단을 엄격히 해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는 투기성 재건축을 막아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도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돼 건설업체의 부도가 이어지던 시기에 마련된 것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고할 시기가 됐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내년 6월)을 앞당겨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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