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도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차량으로 전환시켜 가고 있으면서 승용차에는 디젤엔진을 허용(배출가스 기준에 안 맞게)한다면 이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이며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다. 계획된 시행규칙의 발효시기가 연장된다면 현재 신문 등 각종 언론에 등장하는 비리가 생각나고, 환경부 또한 자동차업계 등과 결탁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박순호 경기 고양시 일산2동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