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준시가 내년 4월께 재조정할듯

  • 입력 2002년 4월 5일 17시 48분


국세청이 내년 4월4일 이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4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조정했지만 1998∼2001년에는 매년 7월1일 한번만 기준시가를 조정해온 것이 관례였다.

이런 관례에 따라 내년 7월1일까지 기다렸다가 기준시가를 조정하면, 내년 4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양도소득세 과세 공백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L씨가 8일 아파트를 한 채 더 사 내년 5월 판다고 가정해보면 L씨는 아파트를 1년 넘게 보유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그때까지 현행 기준시가를 유지한다면 L씨는 아파트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팔 때와 살 때의 기준시가가 같아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 과장은 “기준시가를 매년 7월1일 고시하는 관례를 꼭 유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올해 기준시가를 한번 더 조정하거나 내년 고시 시기를 앞당기면 과세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면 올해 안에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면 내년 4월4일경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