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건보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경감키로

  • 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33분


정부는 6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지정,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경제 노동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최근 합동점검반 실태조사 결과 가구별 자산 및 소득 파악 미진으로 기초생활보장비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소득자료 연계 전산망에 공무원·군인·사학·보훈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을 추가해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실시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근로소득을 원소득보다 10%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시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로 인한 수입만큼 기초생활보장비를 적게 지급 받게 돼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5500명에 불과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 6월중 17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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