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용인에 사는 직장인 오모씨(49)는 씨티은행에서 지난 1년간 수천개가 넘는 은행계좌를 운용했고 이자소득이 682억7000만원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금금리가 평균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오씨의 원금이 약 2조원이 돼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씨티은행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산착오로 1700여명의 금융소득을 오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검사에서 전산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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