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공무원노조 설립 인정을"

  • 입력 2002년 3월 24일 18시 25분


국제노동기구(ILO)는 22일 노조활동으로 구속 기소된 조합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해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에게 결사의 자유권을 확대하고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했다. ILO는 이날 제283차 집행이사회 본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권고사항 중에는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시 신고 조항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추가로 수정해 쟁의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만 금지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및 비조합원의 임원 출마 권리의 부정에 관한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단체교섭체제의 시행과 복수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권고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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