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과서사진 게재 출판사등 상대 49억 손배소

  • 입력 2002년 3월 19일 19시 00분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申相珍)는 올해 고교 도덕 교과서에 의협의 집회 사진이 집단이기주의 사례로 소개된 것과 관련, 사진에 얼굴이 실린 홍모씨 등 의사 3명과 함께 19일 국가와 교과서 발행사인 ㈜지학사를 상대로 4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의협은 4일 “문제의 사진을 교과서에서 삭제해 달라”며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 소송을 냈다.

의협은 “교과서가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의협 집회 사진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 원인’이라는 설명을 붙여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들이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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