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역술인 점괘 틀려도 사기 아니다"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11분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조상의 천도재를 지내면 장님이 눈을 뜰 수 있고 교통사고 등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며 97년부터 2년 동안 상담자 가족에게서 938만여원을 받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대법원은 역술인이 점을 봐주거나 길흉화복을 경고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닌 만큼 사기나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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