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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4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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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안실 운영권이 실제로 청탁인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길씨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열심히 알아본 것으로도 판단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길씨는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모(구속)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권 수표 5장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