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1년에 4차례 배당,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입력 2002년 1월 3일 18시 16분


1년에 최고 4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제’의 도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증시의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가치에 따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배당관련 공시가 시가배당 위주로 이뤄지도록 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배당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사업연도 말에 한차례만 배당을 실시하는 정기배당제와 사업연도말과 사업연도중 한번 등 모두 2차례 배당하는 중간배당제만 허용하고 있다.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분기배당을 통해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나눠주게 돼 저금리 환경에서 배당투자 수요를 끌어모아 증시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 또 분기배당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평가가 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주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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