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금-신협 대출정보 공유…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40분


금융감독원은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고객 대출정보를 온라인으로 즉시 교환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에 대한 대출정보는 대출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이보다 작은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신용금고와 신협의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불충분한 가운데 대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한 사람이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액대출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개인대출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신용금고와 신협이 각각 대출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 후 내년 7월 은행연합회의 개인대출정보 집중 기준이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대출로 바뀌면 그때 신용금고와 신협의 소액다중채무자 정보교환 시스템을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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