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종문/‘전환한 청약예금’ 세금혜택줘야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36분


주택청약저축을 올해 10월까지 불입하고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여느 해처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떼기 위해 국민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은행원은 올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납입증명서를 떼어 줄 수 없다고 했다.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떼어 놨어야 한다고 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는 그런 안내조차 없었는데 당황스러웠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 종 문(경기 시흥시 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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