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올해 10월까지 불입하고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여느 해처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떼기 위해 국민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은행원은 올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납입증명서를 떼어 줄 수 없다고 했다.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떼어 놨어야 한다고 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는 그런 안내조차 없었는데 당황스러웠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