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외지점거래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04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도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 중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FIU에 보고하도록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한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법인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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