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무자격자 카드발급 신용카드사 무더기 징계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29분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바깥에 흘린 신용카드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삼성, LG, 국민, 외환, 다이너스카드 등 5개사가 897명의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찾아내고 이들 회사와 관련 임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BC, 국민, 다이너스카드 등 3개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신상 및 금융거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위는 카드사의 이 같은 영업 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고 부모가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어느 신용카드 회사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카드회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매달 공개하고 신용불량자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실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기관이 업무제휴 회사에 회원의 서면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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