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부 정책국-세제실, 골프장 특소세 인하 논란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3분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깎아줘야 한다.”

“말도 안된다. 특소세를 내리는 대신 18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도 특소세를 매겨야 한다.”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를 놓고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과 세제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재경부는 12일 권오규(權五奎) 차관보 주재로 골프장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종토세와 등록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제정책국은 골프도 스포츠이므로 특소세를 내려 국민이 여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 등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제실은 골프장에 특소세 1만2000원과 부가가치세 1920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각각 3600원 등 2만1120원을 부과해도 부킹이 어려울 정도라며 특소세 인하를 강력히 반대했다. 골프장 특소세가 연간 3000억원이나 되는데 인하하면 세수 부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세제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8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퍼블릭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99년12월 특소세가 폐지됐다.

행자부도 지방세 인하에 반대 의견을 내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채 끝났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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