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 경력공개…증권사 신뢰제고 방안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27분


내년부터 증권사 고객은 자신에게 투자상담을 해주는 투자상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포함, 그의 경력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애널리스트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때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 영업규범 정착과 신뢰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증권협회는 내년 1월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4분기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상담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내용과 과거 경력을 전산정보시스템에 자세하게 올려 고객이 투자상담사가 믿을 만할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는 개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의 근거서류나 고객과 상담사간의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기록에 따라 △증권사가 신뢰성이 없는 루머를 근거로 매매 권유하거나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고객에게 위험종목을 권유하거나 △내부자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증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

금융감독원은 또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의 허락없이 주식을 사고팔거나(임의매매) 주가조작을 하지못하도록 증권사별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증권회사 점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점포를 폐쇄시킬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증권선물업게 조찬간담회에서 “업계 스스로 투자상담사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할 경우 전담투자상담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동으로 ‘보수체계개선위원회’를 설치, 전담투자상담사의 보수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증권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담투자상담사가 증권사로부터 고정월급이 없이 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고 있어 이들이 고객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주식종목을 자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증권업계에는 투자상담사 자격증 소지지가 2만3541명이 있으며 이 중 2312명이 전담투자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담투자상담사의 경우 약정수수료의 최고 70%까지 성과보수금을 받고 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내년부터 도입될 증권 투자자 보호 제도
-내용재제
투자상담사·투자상담사 과거경력 전산정보시스템통해 확인가능
·전담투자상담사 보수체계 개편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 실패하면 전담투자상담사 제도 폐지
임직원의 임의매매 및 시세조종각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불법행위 적발시 해당점포 폐쇄
투자권유행위증권사가 개별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근거서류나 전화상담내용 3년간 보관증권사가 합리적 투자권유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고객에게 책임질 것
임직원의 재산이해관계 공시의무화애널리스트 종목추천시 주식보유여부 공개애널리스트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을 받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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