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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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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양구군에 따르면 이는 농가와 야생동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들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뒤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농가들이 야생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당국이 엽총 공기총 올무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내줘 많은 야생동물이 피해를 당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야생동물의 보호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구군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어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까치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30∼40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당해 왔다.
양구지역에서는 올해도 35농가가 1만450평의 농작물 피해를 입어 엽총 9정, 공기총 1정, 올무 200개의 유해조수 구제 허가가 신청됐다.
군은 현재 야생조수 피해보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군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