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평화은행 자사주 직원손실 22억 보전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48분


평화은행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주를 산 직원 336명에게 22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평화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평화은행에 대해 임원문책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직전인 98년 6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시가가 액면가(5000원)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만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은 주가가 작년 말 2000원까지 떨어지자 퇴직한 직원들에게 차액을 추가퇴직금 명목으로 보전해주었다.

평화은행은 또 신규회원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카드발급을 심사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594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한편 금감위는 한일생명과 인수계약한 인터넷보험사인 트리플아이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한일생명에 대해 두 번째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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