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택시운전사 월임금 13만원 인상 타결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서울시내 택시운전사의 월 임금이 정액급여 기준으로 13만여원 오르게 된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는 20일 단체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금협정서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양측은 올 9월 택시요금이 25.28% 인상된 이후 운송수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운전사가 사측에 내야 하는 기준금을 하루 7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1만4000원 늘리고, 월 증가분의 37%인 13만4680원을 운전사 정액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가 받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 월 정액급여는 현재 79만38원에서 92만4718원으로 17.05% 인상된다.

양측은 또 월 기준금(228만8000원)을 초과한 운송수입금 배분액을 공식 급여로 인정해 이를 택시운전사와 사업주가 6 대 4의 비율로 나눠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운송수입이 306만2722원(평균치)인 택시운전사는 46만4833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돼 정액급여 인상분을 포함해 급여 인상분이 총 59만9513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번 단체교섭에는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소속 236개 단위 노조 중 140개 노조가 교섭을 위임했으며, 나머지 96개 노조도 앞으로 개별교섭을 해 이 같은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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