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발주 1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못한다

  • 입력 2001년 11월 7일 19시 08분


12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1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7일 각종 물품 구입이나 공사, 용역 발주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의계약 대상인 △사업비 1억원 미만 공사 △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 및 용역은 전자입찰제를 거치도록 바뀐다. 단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100만원 미만 물품의 구입, 제조, 수리, 운반 등은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입찰제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공개되는 안내문을 보고 조달청 전자수의계약시스템(www.ebid.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전체 수의계약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모든 공사와 용역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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