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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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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일단은 받아야죠.”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나선 첫날인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네거리. 승합차를 몰던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다 적발된 최모씨(39·화훼업자)는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짜리 스티커를 떼이자 불만이 가득했다.
최씨를 단속한 김정휘(金鉦輝·29) 순경은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확실한 경우도 단속이 쉽지 않은 데 애매모호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 실태〓경찰은 이날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단속 첫날인데다 사전에 계도가 잘된 탓인지 그다지 큰 마찰은 없었다.
대구의 경우 대부분의 출근길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구 남구 앞산 네거리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수백대의 승용차들이 지나갔으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운전사는 한 두명에 불과했다.
운전자 이모씨(47)는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올까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운전자들 대부분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 데다 경찰도 계도 활동에 치중해 별다른 단속시비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신기(金信基) 계장은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인지 출근시간대에 승용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고 말했다.
▽애매한 단속 규정〓단속 규정이 애매해 간혹 경찰과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 대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이지만 실제 단속이 가능한 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경우뿐이다. 나머지 경우는 달리는 차안의 동작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운전자가 발뺌할 경우 일일이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운전자 의식이 바뀌어야〓
경찰은 8월 시작하려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3개월 연기했지만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이달도 15일까지는 계도에 치중할 예정이다.교통사고 발생시엔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불이익을 주려는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별도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서재관(徐載寬) 경비교통국장은 “단속규정에 대한 논란보다 운전자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대구〓정용균기자·광주〓정승호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