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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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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관련 약관을 개정하면서 연체이자율을 내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시중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현행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은 특정은행(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연 19%)을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쓰고 있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에 연 5%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해 연체이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9%에서 14∼15% 수준으로 떨어진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