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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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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뒤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상호명을 도용해 금융기관의 관계회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스포츠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교보생명 대출’, ‘주택 마이너스대출’,‘외환골드카드’, ‘LG ○○대출’ 등 금융기관과 연계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싣고 있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광고문구에 ‘사채 아님’을 버젓이 끼워넣기도 하고 대출상담을 할 때는 “사채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출할 때 20∼30%의 고리 선이자를 뗀 뒤 연체시에는 수백%에 이르는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사채업계 종사자는 “일반인의 사채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면서 영업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금융기관 상호명을 사용할 경우 공신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어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들은 또 개정된 표시광고법(6월)에 따라 사채광고에는 반드시 연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유무 등을 밝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광고문구에 ‘싼 대출’ ‘무보증대출’ ‘당일대출’ 등의 홍보문구만 싣고 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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