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의사 밝힌 뒤 체포 자수로 인정해야"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26분


제3자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면 자수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46)에 대해 5일 징역 1년3월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판사는 “정씨가 사고 직후 당황해 지방으로 달아났지만 이후 동생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출두하기 위해 서울로 오다 서울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는 자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자수한 사실과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8월 23일 새벽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정모씨의 머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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