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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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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에 따르면 보전지역과 생산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고 계획관리지역은 시군구가 계획을 세워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게 돼있다. 보전 지역과 생산 지역에 편입되는 땅은 개발이 어려워지고 지가 하락이 따르기 때문에 건설업자와 지주들의 반발 또는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 가능한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리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지방재정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발면적을 줄이고 계획개발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준농림지역 개선방안 시행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이나 늦어져 이 기간에 지주들의 개발허가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압력을 지자체가 방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새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시행시기를 앞당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발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수입 증대와 민원 줄이기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난개발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마구잡이 개발을 허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나홀로 아파트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쾌적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다.
용도지역 분류와 개발계획 허가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다. 5000㎡ 이상의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과거 이러한 위원회라는 것들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고무도장일 때가 많았다. 개발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와 대표성을 갖춘 주민을 다수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교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준농림지 제도를 졸속으로 도입해 난개발 파동을 빚은 교훈을 잊지 말고 국토개발 관련 법률을 바꿀 때는 항상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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