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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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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내국인이 사들인 해외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 전환을 1년간 금지하고 전환가격의 최저한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해외 CB가 작전세력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규정 개정안은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내국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현행대로 3개월 내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
또 CB와 BW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발행할 때 정한 전환가격에서 일정 비율(예:30%) 밑으로 낮추지 못하게끔 최저한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CB전환가격을 너무 낮춰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해외증권의 발행이 끝났을 때나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사들였을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CB 발행에 별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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