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우회등록 기업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 입력 2001년 10월 12일 18시 33분


15일부터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털사 및 기관투자가들은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허수주문을 막기 위해 호가가 공개되는 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우회등록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회등록 제한 규정은 비공개법인이 등록기업보다 자산, 자본, 매출 3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큰 경우에만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의 지분 매각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비공개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벤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가 등이 매각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우회등록하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는 1년간은 지분을 전혀 팔 수 없고 이어 1년간은 매월 5% 범위내에서만 지분을 팔 수 있다.

벤처금융사는 투자기간에 따라 1∼3개월 지분이 묶이며 기관투자가는 1개월간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코스닥위원회 강홍기 팀장은 “그동안 등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기존 등록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뒤 주가가 급등하면 지분을 처분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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