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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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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김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구청장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문병권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업체에서 받은 뇌물을 가족을 통해 돌려주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 믿을 수 없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99년 4월 영등포구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N건설사 대표이사 최모씨(45)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