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년이상된 아파트대상 놀이터 주차장변경 가능

  • 입력 2001년 10월 10일 19시 07분


이르면 12월부터 도심 아파트단지의 놀이터나 조경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서로 용도를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주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고 해당지역 시장 군수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정상호(鄭象虎)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대상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로 제한할 방침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모든 준공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주차장 의무 면적이 1대 미만인 9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상당수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계단턱을 없애는 것과 같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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