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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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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100개 안팎의 벤처회사에 대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원금의 80%를 보장해주는 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5일 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3일 “현재 내국인 4%, 외국인 10%로 돼 있는 은행소유한도를 내년부터 내외국인 모두 10%로 통일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기업의 은행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자본 중 비(非)금융자본의 비율이 25% 이상인 그룹은 ‘산업 자본’으로 간주해 현행 4% 제한을 그대로 두되 해당기업이 2년 안에 비금융자본 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출 경우 약정서를 받고 10%까지 은행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교보 등은 언제든지 10%까지 은행주식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기업군도 계열분리 등을 통해 은행소유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엄선한 창업단계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인이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원금의 80%까지를 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손실 보전기간은 5년까지로 하며 보상재원은 기술신보가 투자자와 벤처기업 양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벤처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윤영찬·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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