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 입력 2001년 9월 29일 17시 49분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하청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의 지급기간이 다음달부터 단축된다.

공기업분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은 29일 민간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기업 투자사업의 기성금 지급기간을 현행 10∼21일에서 다음달부터는 5∼11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를 위해 현재 3∼14일이 걸리는 기성검사 신청에서 검사를 마칠 때까지 소요기간을 3∼7일로, 대금지급 신청에서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4∼7일에서 2∼4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