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분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은 29일 민간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기업 투자사업의 기성금 지급기간을 현행 10∼21일에서 다음달부터는 5∼11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를 위해 현재 3∼14일이 걸리는 기성검사 신청에서 검사를 마칠 때까지 소요기간을 3∼7일로, 대금지급 신청에서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4∼7일에서 2∼4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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