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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8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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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 5월23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이 60∼85㎡이면 취득세 등록세를 25% 덜 내도 된다.
서울시는 또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자치구에 징수를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밀린 세금을 걷도록 한 시세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이 밖에 수도조례를 고쳐 연면적이 45㎡에 못 미치는 주거용 건물의 급수 공사비를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 상업지역에 ‘러브호텔’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사업, 건축법 등에 의해 허가되는 연면적 1600㎡ 이상인 건축물에도 하수도 사용 관련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등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