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주택은행 29일 합병승인 주총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46분


국민-주택은행이 29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을 동시에 개최한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주총을 저지할 계획이어서 의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은행은 여의도 본점에서 주총을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신설법인 설립위원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 합병작업의 마무리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병안이 양 은행의 주총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31일 이사회를 거쳐 11월1일 합병은행이 공식 출범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노조측은 “주총장에서 회의진행 지연 등 합법적 방법으로 주총을 저지해 합병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의 반발로 주총이 무산될 경우 합병은행의 출범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서류는 9개월간 유효하다는 ‘9개월 규칙(Nine Month rule)’에 따라 국민-주택은행은 현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출된 재무자료를 6월말 기준으로 재작성, 유효선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주들의 ‘사전반대의사표시’를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국민은행 주주의 21%, 주택은행 주주의 14%가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주주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은행은 1조136억원, 주택은행은 573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국민이 1만3968원, 주택은 2만2441원이며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13일까지다.

<홍찬선·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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