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풍문 ‘퍼오기’ 명예훼손罪 첫 적용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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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복사해 다른 게시판으로 옮긴(일명 ‘퍼오기’) 행위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44·무직)를 구속했다.

▼관련 글▼

- 최씨가 옮긴 문제의 글

최씨는 이달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 뜬 ‘모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 한다’는 글을 복사해 해당 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7월에 개정돼 시행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기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법정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경찰은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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