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감 선거 과열혼탁 조짐

  • 입력 2001년 9월 24일 21시 28분


25일 치러지는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2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자 등이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이중 2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3건은 수사의뢰됐으며 5건은 경고, 1건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선관위는 지난 15일 모 후보가 자신을 찾아온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 A씨 등 3명에게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여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

또 B씨가 7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담양지역 초 증 고교 운영위원장들을 만나 특정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운영위원장 1명에게 서예작품 1점과 표구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지난 6월 광주 동구 산수동 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모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처럼 도교육감 선거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자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금권 혼탁의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출세와 입신에 눈 먼 일부 몰지각한 후보들이 금권타락 선거로 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 당선자가 벌금형 100만원이상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업무 총괄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