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땅확보는?…경매 이용시 공시가 60-70%선 가능

  • 입력 2001년 9월 20일 19시 16분


임대용 원룸이나 다세대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마련’. 임대 수요가 많은 곳에 비교적 싼 값으로 토지만 확보하면 짭짤한 수익을 거의 확보한 셈이다.

토지를 장만할 때 일반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법원경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중개업소에서는 손쉽게 땅을 구할 수 있는 게 장점. 다만 가격이 비교적 비싼 게 흠이다. 가격이 싸다면 지형 위치 등이 개발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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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컨설팅 윤재호 사장은 법원경매에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일반 중개업소에 비해 가격이 싼데다 매물도 많다. 보통 서울 수도권에서 매달 1000여건의 자투리 땅이 경매 시장에 나온다.

낙찰가격은 공시지가의 60∼70%선이다. 무척 싸게 느껴지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응찰했다간 낭패를 당한다. 도로 지형 등을 따져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공시지가 보다 현지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땅이 건물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고 외면할 필요는 없다. 인근 땅이나 집을 사들여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집을 헐고 다가구를 지어도 괜찮다. 굳이 나대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구옥의 경우 건물은 제외하고 땅 값만 주고 살 수 있다. 경매 시장에서도 15년 이상된 집에 주목해볼 만하다.

전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업체들은 경매부터 다가구 다세대 건립, 임대까지 한꺼번에 컨설팅해주기도 한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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