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中企 전자상거래 세금 감면

  • 입력 2001년 9월 20일 19시 03분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임대 소득금액의 50%를 6년 동안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 등을 사고 전자결제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지원책을 신설했다”며 “전월세난을 덜기 위해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창업 중소기업에 전문 디자인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창업 후 6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농민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현행 3억원)를 2002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양도분은 2억원으로, 200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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