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후 공사비 추가 가스公 저장탱크 특혜 의혹”

  • 입력 2001년 9월 16일 18시 45분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생산기지의 저장탱크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개산(槪算) 공사 집행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가스공사가 제출한 ‘인천생산기지 개산공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가 인천 저장탱크 1∼10호기 공사와 관련해 저가응찰로 공사를 따낸 대림산업에 입찰 때 공사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개산공사분에 대해 2081억원을 추가로 지급,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인천 생산기지 저장탱크 1∼3호기 공사의 경우 대림산업은 낙찰예정가의 38% 수준인 552억원에 응찰한 대림산업에 공사를 발주한 뒤 개산공사에 대해선 당초 계약된 금액(1545억원)보다 785억원이 많은 2330억원을 집행, 사실상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밝혔다.

또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7∼10호기 공사 역시 대림산업은 예정낙찰가의 68.4%에 불과한 1799억원에 저가 낙찰을 받은 뒤 개산공사분에서 당초 계약금액 1234억원보다 574억원이 많은 1808억원을 집행했다는 것.

맹 의원은 “가스공사가 개산분 공사금액을 추가 집행함으로써 대림측에 저가낙찰에 따른 낙찰손실(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1798억원보다 많은 2081억원을 보전해줬다”며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대림측에 개산분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등의 특혜를 주면서 개산분 공사 집행금액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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