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9월 11일 00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는 이에 따라 거리와 시간요금을 210m, 51초씩에서 189m, 45초에 각각 100원씩의 요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택시사업조합의 요구에 따라 ‘요금인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이며, 이를 토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택시사업조합측은 물가인상 및 1996년 이후 거의 동결상태인 임금 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요금 인상률을 27.17%로 제시하고 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