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값 내고 합병을" 성난 017소액주주

  • 입력 2001년 9월 3일 19시 19분


SK텔레콤(011)에 합병되는 옛 신세기통신(017)의 상당수 소액주주들이 ‘제값 받기’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싸게 인수하려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재벌의 이익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윗(소액주주)과 골리앗(SKT)〓신세기통신 소액주주대책위원회는 3일 480만주(3%)가 일치단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세기통신 지분을 잇따라 인수하고 출자까지 해 1억2800만주(80%)를 확보해 놓았다.

대책위는 SK텔레콤이 합병비용을 줄이려고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들어 기존 가입자를 줄일 때도 SK텔레콤보다는 신세기통신쪽을 더 압박해 해지비율을 더 높게 만들었다(그래프 참조)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책위는 이 때문에 신세기통신의 장외주가가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한다. 작년초 13만원이던 신세기통신 주가는 지금 1만원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대책위는 이 상태로는 합병을 통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어떤 방법으로 싸우나〓대책위는 법적인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주 중으로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장부열람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3%)은 이미 확보했다.

회사측이 장부열람을 거부하면 법원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 본계약이 체결될 9월 중순까지 법원명령을 받지 못하면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놓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합병대상 기업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초 이후 주가가 떨어진 것은 신세기통신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불량가입자를 우선 정리하다보니 신세기통신 해지율이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기업가치 실사〓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처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칠 때 비상장기업은 회계법인 등이 본질가치를 산정해 합병비율을 정하게 된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4대6의 비율로 반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세기통신의 현재 장외주가는 본질가치를 거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브랜드가치와 주파수가치 등이 포함되지 않는 가치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어도 주당 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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