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4·3사건 경찰자료 존재여부 논란

  • 입력 2001년 8월 31일 21시 13분


경찰내 제주 4·3사건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를 놓고 민간단체와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은 지난 9∼11일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경찰내 문서고를 열람했으나 관련 자료를 찾지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제주 4·3사건 당시 경찰작전일지 등이 있었지만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을 거치면서 자체 폐기됐고 지난 81년 연좌제폐지 지시로 4·3문서가 모두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 4·3사건 관련 민간단체들은 이같은 경찰의 주장을 믿지않고 있다.

제주 4·3연구소와 희생자유족회 등의 단체는 31일 성명을 내고 "4·3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는 의도적 행위" 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중순 마을노인들과 함께 중국관광여행을 떠나려던 정모씨가 4·3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동안 여권발급에 제한받은 사실은 경찰이 4·3관련 자료를 보유해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 4·3관련 자료의 공개는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발굴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좌익무장대의 봉기로 발발해 6년6개월동안 계속됐으며 사건 전개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대량학살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지난해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진행중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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