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수길/임대아파트 입주자 법적 보호를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22분


정년을 앞둔 중학교 교감이다. 학부모 중에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 임대분양금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다. 그런데 전세 입주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반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악덕 건설업자들이 주택은행에서 기금을 융자받고 서민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짓다가 잠적하거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가 망하면 모든 책임이 입주자에게 돌아간다. 몇 달 전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으나 보좌관들이 전화를 받고는 들은 체 만 체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한 법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

서 수 길(경기 시흥시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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