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교부, 전월세 자금 지원 보증기준 완화

  • 입력 2001년 8월 27일 15시 50분


영세민과 서민들의 전월세 자금 대출을 위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자금 지원을 늘려도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전세자금의 50%까지 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를 70%까지 확대했다. 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을 재개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해제일부터 바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뺀 후 보증했던 기준도 대출받은 금액의 20%만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소득 범위내에서만 해주던 보증을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에 대해 집주인이 이 돈을 주택기금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거나 △재산세 납부자나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한 명의 연대보증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소득 2500만원으로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대출금 전액을 제외한 연소득 범위인 1500만원까지만 대출 보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규정완화로 연소득의 2배 범위내에서 대출금의 20%(200만원)를 뺀 48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주택도시국장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준 완화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 올해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이 약 6000억원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민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기준 완화
현 행개 선
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서 발급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뺀 후 보증대출금의 20%만 빼고 보증
전세자금의 50% 보증전세자금의 70% 보증
연소득 범위내에서 보증집주인이 전세금을 기금에 반환할 것을 약속(임차보증금에 질권설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로 1명의 연대보증을 세우면 연소득 2배까지 보증
(자료:건설교통부)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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