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10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의 명단이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 등에 통보돼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20%(현재 5%)까지 무겁게 부과되고 징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15∼20%(현재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21일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취지로 93년 도입됐으며 주거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연간 두 차례 부과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체납액은 1792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774만여건에 4093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3418억여원(83.5%)만 징수됐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체납액 중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것”이라며 “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면 고의적인 체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