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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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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20%(현재 5%)까지 무겁게 부과되고 징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15∼20%(현재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21일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취지로 93년 도입됐으며 주거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연간 두 차례 부과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체납액은 1792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774만여건에 4093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3418억여원(83.5%)만 징수됐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체납액 중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것”이라며 “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면 고의적인 체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