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고채 낙찰價 사후 변경 물의

  • 입력 2001년 8월 8일 18시 30분


재경부가 국고채를 입찰에 부쳐 팔면서 낙찰가격을 사후에 높여주는 바람에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고 국고에도 손실을 끼쳤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재경부가 입찰을 미숙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6일 국고채 3년물 7000억원 어치에 대한 입찰을 실시, 세전수익률 기준 연 5.38%로 낙찰했다.

그러나 이날 국고채를 낙찰받은 18개 기관들이 ‘세전 가격’인지 모르고 응찰했다면서 인수를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다음날인 7일 ‘세후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낙찰 단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한달치 세금분인 5억6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 세법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의 잘못을 스스로 떠안은 셈.

한 증권사 관계자는 “룰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이 잘못했는데 왜 그 책임을 재경부가 지는 지 이해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세법을 제대로 알고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기관들은 오히려 손해여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금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폭(0.03%)을 감안해 수익률을 높게 써냈던 기관만 낙찰받지 못해 손해를 본 꼴이기 때문. 채권시장 관계자는 “똑똑한 사람만 바보로 만든 셈”이라며 “기관들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고만 아우성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채권이 시장에서 세후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낙찰가격을 세후가격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단 9월까지는 세후 가격으로 발행하고 10월 새 발행때는 계속 세후가격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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