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과외 미신고자 단속 효과 적다" 74.6%

  • 입력 2001년 8월 7일 18시 27분


개인과외 교습행위 미신고자를 9월까지 단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로 면세점 이상의 소득이 드러나면 소득세 등을 내야하고, 자진 신고해도 혜택이 없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7일 KTF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교습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이 고액과외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420명이 응답한 결과는 ‘별 효과 없을 것’ 74.6%, ‘큰 효과 있을 것’ 25.4%였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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