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일부 투자자들이 청약전일 시점에 주식잔고가 많을수록 청약한도를 많이 받는 현 배정기준의 맹점을 악용해 남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청약한도를 배정받은 뒤 곧바로 빼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 배정기준 변경을 추진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가증권발생신고서 제출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배정기준은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와 청약전일 주식잔고를 합해 둘로 나눈 뒤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고청약한도의 30%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70%이내 △1000만원 초과이면 100% 등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청약전일 주식잔고를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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